음성군, 산업단지 재산세 감면 종료 안내문 발송

안성수 기자 2025. 5. 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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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산업단지 재산세 감면 종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0년부터 5년간 산업단지에 적용돼 온 재산세 감면 혜택 종료를 알려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조치다.

종료 대상은 산업단지 토지 35건, 건물 217건, 창업중소기업 토지 112건, 건물 144건이다.

군은 21일부터 감면 종료 대상 물건과 근거 규정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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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뉴시스] 충북 음성군청(사진=음성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음성=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음성군은 산업단지 재산세 감면 종료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0년부터 5년간 산업단지에 적용돼 온 재산세 감면 혜택 종료를 알려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조치다.

종료 대상은 산업단지 토지 35건, 건물 217건, 창업중소기업 토지 112건, 건물 144건이다.

군은 21일부터 감면 종료 대상 물건과 근거 규정 등을 포함한 안내문을 발송한다. 7월(건축물)과 9월(토지)에 일반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토지, 주택, 건축물 등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와 소통하고 민원을 예방해 선진 세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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