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中 간첩 99명 체포’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 구속영장 신청

손덕호 기자 2025. 5. 20.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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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캡처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경기 수원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이 매체 소속 A 기자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기자는 허위 기사를 게재해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 기자는 지난 1월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다’고 보도했다.

선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도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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