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서 이재명 후보 선거벽보 훼손…경찰,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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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 벽보가 칼 등 날카로운 도구로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태안경찰서에 따르면 한 민주당원이 전날 오전 7시35분께 "이재명 후보 벽보가 훼손됐다"고 신고했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안경 쓴 이재명 후보 눈동자 부위가 칼로 긁혀 있는 걸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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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뉴시스] 지난 19일 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에서 이재명 후보 벽보가 훼손돼 있다. (사진=독자 제공) 2025.05.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newsis/20250520094831437pwyw.jpg)
[태안=뉴시스]김덕진 기자 = 충남 태안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 벽보가 칼 등 날카로운 도구로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태안경찰서에 따르면 한 민주당원이 전날 오전 7시35분께 "이재명 후보 벽보가 훼손됐다"고 신고했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안경 쓴 이재명 후보 눈동자 부위가 칼로 긁혀 있는 걸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상황팀에서 확인한 결과 주변에 CCTV가 없어 감식팀을 불러 지문 채취를 시도했으나 이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며 "좀 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0조 등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을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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