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출장, 아이는 어떡하지?..."경기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세요"

경기도가 출장이나 야근 등 갑작스럽게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부모들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돌봐주는 보육서비스로 △‘방문형 긴급돌봄’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등이 있다.
야간이나 주말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방문형 긴급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봐주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시작됐다. 수원 화성 남양주 평택 시흥 광명 구리 안성 동두천 가평 등 10개 시군이 참여 중이며 부모가 아이돌봄 앱 또는 누리집으로 신청하거나 언제나돌봄센터 ‘핫라인 콜센터(010-9979-7722)’로 신청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누리집(www.idolbom.go.kr)’에 사전 회원가입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4월 말 기준 총실적은 1만1,000여 건이다.
지난해 시작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경기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사업이다. 용인·화성 등 18개 시군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에 월 최대 20시간(연 240시간)을, 안산·평택 등 13개 시군에서 둘째아 이상 다자녀가정에 연간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4월 말 기준 2만9,000여 건을 지원했다.
이들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시군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론·실습 등 최대 120시간의 아이돌봄 관련 양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경기도에는 5,60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다.
경기도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으로 지리여건, 교통상황 등을 고려한 ‘아이돌보미 교통특례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 돌봄 활동량이 많고 난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돌봄에 참여하는 아이돌보미에게는 1인당 6만 원까지 ‘아이돌보미 영아돌봄수당’을 지급해 호응을 얻고 있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맞벌이·다자녀·한부모 등 아이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면서 “아이돌봄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고 확산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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