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승강기 제조·유지관리업체 315곳 전수점검

경기도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승강기 제조·수입 및 유지관리업체 315곳을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체의 부실한 제조나 점검 소홀은 고장이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점검이 필수적이다. 특히 전국 승강기의 약 28%, 관련 제조·수입 및 유지관리업체의 약 30%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점검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제조·수입업체 101곳과 유지관리업체 214곳 등 총 315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제조·수입업체는 경기도가, 유지관리업체는 시군이 각각 점검을 담당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사업자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인력, 설비 등) 준수 여부, 자체점검 이행 및 결과 입력의 적정성, 중대한 사고·고장 보고 이행, 부품 정보공개 및 공동도급 실태 등이다.
특히 과거 위반 이력, 중대한 사고(고장), 자체점검 입력 지연 등 이력이 있는 유지관리업체를 대상으로,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표본 점검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점검에서 제조·수입업체 21건, 유지관리업체 12건에 대해 사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경기도는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을 통해 승강기 제조 및 유지관리의 부실을 예방하고 선제적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종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승강기의 제조 부실 또는 유지관리의 소홀은 곧 안전사고로 이어져 도민의 피해로 직결된다”며 “실태점검을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승강기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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