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억 횡령’ 황정음, 방송가 손절 시작…‘솔로라서’ 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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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40)이 출연 중인 예능 프로그램 '솔로라서'에서 통편집된다.
지난 15일 황정음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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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플러스·E채널 ‘솔로라서’ 관계자는 20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금일 방송하는 방송 회차에 황정음의 VCR은 없고, MC 멘트를 최소화해서 방송 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솔로라서’는 솔로라서 외롭지만, 솔로라서 행복한, 매력 넘치는 솔로들의 진솔한 일상 관찰 리얼리티다. 황정음은 그간 신동엽과 함께 진행자 겸 출연자로 활약했지만, 이날 최종회 방송에서는 편집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황정음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졌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쯤 자신이 속한 기획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을 비롯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 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황정음은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는 “회사를 키워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차에, 2021년경 주위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통해 회사 자금을 불려보라는 권유를 받고, 잘 알지 못하는 코인 투자에 뛰어들게 되었다”며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었기에 미숙한 판단을 했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이어 “코인 투자로 인해 손실을 보기는 했으나, 회사의 지분을 100% 제가 보유하고 있고, 다른 소속 연예인도 없었으며, 담보를 확보하고 있는 은행 등 외에는 다른 채권자도 없어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것은 없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개인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인출하였던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였고, 일부 미변제금을 청산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황정음은 2001년 그룹 슈가 멤버로 데뷔했다. 이후 MBC 예능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고, 드라마 ‘지붕뚫고 하이킥’, ‘자이언트’, ‘킬미 힐미’ 등 다수의 작품을 통해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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