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오요안나 '괴롭힘' 맞지만 '처벌'은 불가능

2025. 5. 2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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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관련자 적절한 조치할 것"
故오요안나 씨의 인스타그램



MBC 전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의 괴롭힘 행위에 대한 판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오 씨에 대한 동료들의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괴롭힘 행위는 있었으나 법 위반은 아니라는 고용부의 판단에 오 씨의 유족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노했다. 

고용부는 MBC를 상대로 석 달간 진행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오 씨가 2021년 MBC 입사 후 선배들로부터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를 반복적으로 당했다고 밝혔다.

오 씨가 tvN 예능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게 되자, 한 선배가 공개 장소에서 “네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고 비난한 것이 대표적이다.

고용부는 오 씨가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말을 여러 번 들었으며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적은 것을 두고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고용부는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계약된 업무(뉴스) 외 다른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외부 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개인 영리 활동을 하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하지 못한다”며 “MBC가 내부 규정에 따라 가해자에게 조처해야 한다”고 했다.

MBC는 이날 "오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라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체 없이 수행하겠다"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프리랜서, 비정규직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최대한 빨리 개선할 수 있는 제도를 더 보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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