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한테 생선을…은행 금고서 사라진 다이아·금반지, 범인은
윤혜주 기자 2025. 5. 20. 09:07

고객이 비밀번호를 누를 때 이를 보고 외운 은행 직원이 고객 금고에서 금반지, 다이아몬드 반지 등 총 1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9일 절도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자신이 근무하던 은행 지점 2층 대여금고에서 고객 몰래 외워둔 비밀번호를 누르고 예비키를 삽입해 금고를 열었다.
그런 뒤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훔쳤는데, 당시 A씨가 훔친 금품은 금반지 4개,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진주목걸이 1개, 금팔찌 1개 등으로 시가 합계 총 1700만원 상당의 금품이었다.
A씨는 2020년 11월 수원지법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또 A씨가 피해자를 위해 합계 17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윤혜주 기자 heyjud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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