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전 부사장 20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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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과 이종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 원)는 지난 16일 신한은행이 라임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라임에 대한 파산채권을 1467억8336만1396원으로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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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기각
![[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newsis/20250520090005964ilgi.jpg)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과 이종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 원)는 지난 16일 신한은행이 라임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라임에 대한 파산채권을 1467억8336만1396원으로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또 이 전 부사장이 라임과 공동으로 위 금액 중 20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 2023년 10월 27일부터 올해 5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 부분은 즉시 강제집행도 가능하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이 사건 펀드와 관련해 투자자들에게 가지급금 및 사적 화해 형태로 총 1834억7920만1745원을 지급했다며 라임과 이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또는 구상금 지급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 전 부사장이 라임의 운용책임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충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라임은 펀드 상품제안서에 명시된 투자 구조와 달리 부실화된 펀드로 자금을 유입해 기존 자펀드의 환매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불건전한 운용을 했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신한은행이 투자자들에게 보상한 금액 전체가 이 전 부사장의 불법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가지급금 및 사적 화해금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이 청구한 손해 중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구상금 청구는 기각됐다. 라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 위탁판매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역시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비용은 신한은행과 라임 사이에 생긴 비용 중 20%는 신한은행이, 나머지는 라임이 부담하고 신한은행과 이 전 부사장 사이의 비용은 이 전 부사장이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
라임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이 모펀드 4개·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폰지사기와 수익률 조작, 불완전판매 등의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 및 신한금융투자와 계약을 맺은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룸(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금융 펀드에 투자하다가 부실이 발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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