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렌터카 업체 ‘운전자격·계약서’ 등 전방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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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여름철 렌터카 이용 사고 예방을 위해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4주간 관내에 사무소를 둔 48개 렌터카 업체를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은 △렌터카 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 △렌터카 운전자격 확인 여부 △대여계약서 작성·약관 설명 여부 △차령(車齡) 초과 차량 운영 여부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요 법규 준수 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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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는 여름철 렌터카 이용 사고 예방을 위해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4주간 관내에 사무소를 둔 48개 렌터카 업체를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점검은 △렌터카 업체 등록기준 준수 여부 △렌터카 운전자격 확인 여부 △대여계약서 작성·약관 설명 여부 △차령(車齡) 초과 차량 운영 여부 △등록기준 준수 여부 등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요 법규 준수 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히 시는 미성년자·무자격자의 무단 차량 이용으로 인한 사고가 매년 반복됨에 따라, 차량 대여 시 ‘운전자격확인시스템’ 활용 여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더불어 소비자와의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대여약관·주의사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업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대전시 전경[사진=대전시]](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inews24/20250520083932375etah.jpg)
또한 차량 인도 시 고객과 함께 차량 상태를 촬영하고, 손상 여부를 명확히 기록하는 등의 절차도 권장할 예정이다. 이는 사고 발생 시 과도한 수리비 청구나 예약금 환불 거부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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