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훈련 중 초등생 업어치기해 영구장애 입힌 관장 기소에 …“사실 아니다” 반박

박천학 기자 2025. 5. 2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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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훈련 중 초등학생을 업어치기해 뇌출혈, 사지 마미 등 영구장애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도 체육관장 측이 검찰 공소사실이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A 씨 변호인 측은 "검찰은 법의학 자문을 거쳐 B 군의 뇌출혈이 외력에 의해 발생한 점을 확인했으므로 기소했다고 했으나 경찰에서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있었던 관원들 모두 '관장이 2~3회 업어치기함으로써 B 군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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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어치기로 머리 바닥에 부딪혔다는 사실과 증거 없다”
검찰 로고. 연합뉴스

대구=박천학 기자

유도 훈련 중 초등학생을 업어치기해 뇌출혈, 사지 마미 등 영구장애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도 체육관장 측이 검찰 공소사실이 “사실이 아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20일 검찰과 유도 체육관장 A 씨 변호인 측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최근 유도 체육관장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2022년 4월 훈련 중 바닥에 이중매트를 깔지 않은 채 초등학생인 B(당시 10세)군을 2~3차례 업어치기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 이로 인해 B군을 뇌출혈, 사지마비, 지적장애 등 영구장애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뇌내출혈 이외에 B 군 머리 부위의 뼈 손상이 확인되지 않았고, 체육관원들은 사고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또 의식을 회복한 B 군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A 씨는 책임을 회피해 상해 원인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사건 수사는 공전됐다.

이 사건을 승계받은 법의학 박사 출신 검사는 기록을 재검토하고 B 군의 입원 이후 방대한 양의 진료기록과 MRI, CT 영상 등을 분석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B 군의 진료기록 및 상처 부위에 대한 법의학 자문위원의 자문 등을 거쳐 B 군의 뇌내출혈이 체육관에서의 외력에 의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A 씨의 혐의를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A 씨 변호인 측은 “당시 A 씨는 B 군을 업어치기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증거도 없다”며 “검찰은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서야 마지못해 기소했고 그마저도 A 씨의 업어치기로 B 군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이 사건 체육관 바닥에는 이미 유도연습에 필요한 매트가 깔려 있어 유도연습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업어치기 연습 당시 이중매트를 깔지 않은 것은 오히려 부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대부분의 유도 체육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습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 씨 변호인 측은 “검찰은 법의학 자문을 거쳐 B 군의 뇌출혈이 외력에 의해 발생한 점을 확인했으므로 기소했다고 했으나 경찰에서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있었던 관원들 모두 ‘관장이 2~3회 업어치기함으로써 B 군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바 있다”고 했다.

아울러 “법의학자의 자문은 B 군 뇌출혈의 경우 외력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견해일 뿐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고, 더욱이 법의학자의 견해만으로 A 씨가 업어치기로 B 군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도 아니다”고 반발했다.

박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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