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이라 전세금도 깎아줬는데"… 개 키우고 쓰레기장 만든 세입자

지난 15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빌라의 한 전세 세입자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50대 남성 박씨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박씨에 따르면 2년 전 여성 A씨는 모친과 함께 전셋집을 구하러 왔다. 그녀의 모친은 "딸이 취업 준비 중이라 조용히 공부만 할 것"이라며 형편이 어려우니 전세금을 깎아달라고 부탁했고, 박씨는 차분하고 선해 보이는 A씨 인상에 큰마음을 먹고 전세금을 깎고 방을 내줬다.
그러나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얼마 후 동물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해당 빌라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금지돼 있었기에 박씨는 당황했다. 소리의 진원지는 A씨 집이었다. 박씨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자 A씨는 문을 걸쇠에 걸친 채 살짝 열고 "죄송하다"고 반복했다. 그러나 박씨는 문틈 사이로 보인 집 안 상태가 심상치 않자 "집을 잠깐만 보여달라"고 했고, A씨는 "안 된다"며 다급히 문을 닫았다.
박씨는 A씨가 외출한 틈을 타 집을 열어봤다. 그러자 방 안은 온갖 쓰레기와 악취로 가득했다. A씨는 "공부하느라 바빠서 치우지 못했다"며 사과했지만, 박씨는 충격을 받고 다음 날 "미안하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 가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녀는 계약 기간이 남았다며 거절했고, 결국 박씨는 A씨의 보증금에서 청소비 100만원을 제하면서 청소업체를 불렀다.
그렇게 2년 계약 만료가 다가오자 A씨는 "이사 갈 집이 안 구해졌다. 법적으로 한 번은 무조건 재계약이 가능하다고 들었다"면서 박씨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며 2년 재계약을 통보했다. 당황한 박씨가 A씨 모친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모친은 "공부하다 보면 집이 더러워질 수도 있지 그게 뭐가 큰 문제냐. 법적으로 재계약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되레 따졌다.
박씨는 "내 집을 내가 관리하는데 속이 터진다. 이 상황에서 재계약을 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주택 계약 당시 특별하게 규정해놓지 않았다면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집주인이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 경우에는 즉시 계약 종료하고 퇴거시켜야 한다" "주인 속 터지겠다" "이런 세입자들 많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특약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임한별 기자 hanbui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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