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HPV 무료 접종 확대…1인·비혼 가구 위해 '지정돌봄인' 도입"

조현기 기자 2025. 5.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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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전문군인제·여성안전주택인증제 등 관련 법 제도 정비
육아휴직 사각지대 해소…다자녀 月2회 가사도우미 지원도
7일 서울 노원구청에서 열린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노원구청의 ‘건강한 미래 여성 행복한 노원’ HPV 예방 백신 접종 협약식에서 대한산부인과학회 소속 의료진들이 100명의 저소득층 남녀 청소년에게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HPV(인유두종 바이러스)예방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 제공) 2013.5.7/뉴스1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이 20일 가족·여성 공약을 발표하고 26세 이하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자궁경부암)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확대한다. 1인 가구와 비혼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정돌봄인' 제도를 도입해 사회적 안전망도 강화한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결혼·출산·육아를 택하든 결혼을 선택하지 않든 모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여성이 빛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국민의힘은 여성을 가로막는 현실의 벽을 없앨 수 있는 '시스템' 도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성과 비정규직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경력이 중단된 여성도 눈 낮출 필요 없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WOW 프로젝트(Wonderful Opportunity for Woman) 도입한다. 여성의 군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여성전문군인제'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HPV 고위험군인 26세 이하 남녀를 대상으로 무료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성안전주택인증제'와 '여성 사업자(소상공인) 안전시스템', '교제폭력·스토킹범죄·가정폭력 법체계 보완', '딥페이크 범죄 관련법 정비' 등을 여성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 정비에도 함께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힘은 워킹맘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난임치료 및 육아를 위한 합리적인 방식의 휴직 사용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1인 사업자·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확대하고 다자녀 부모에게 월(月) 2회 가사도우미를 지원하기로 했다.

급증하는 1인 가구와 비혼 가구를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도 정비하기로 했다. 특히 혈연이나 혼인 관계에 기반하지 않아도 신뢰 관계에 있는 지인이나 공동체 구성원을 법적 보호자로 등록할 수 있는 '지정돌봄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은 여성농업인을 위해 특수건강검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농·어촌 외국인 여성 이주노동자를 위해 언어 도우미 및 근로자 숙소 확충 등에도 힘쓰기로 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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