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 임대차 계약 미신고 땐 과태료 부과

이병훈 2025. 5. 2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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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미이행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구는 2021년 6월부터 시행했으나 제도 정착을 위해 이달 31일까지 계도기간을 뒀다.

과태료는 신고가 지연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2만∼30만원 부과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중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명·날인된 임대차 계약서를 한 명이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한다.

진교훈 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6월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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