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주민 ‘남산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성민 2025. 5. 20.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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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일부터 1000원 적용

서울 중구 거주민은 6월2일부터 남산 1·3호 터널 이용 때 남산 혼잡통행료를 50% 감면 받는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19일 공포했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도심권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해 1월15일부터는 평일 도심 진입 방향 통과 자동차에 대해서만 2000원의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시는 남산터널이 인접한 중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도로로서의 필수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조례에 중구 거주민 개인 소유 자동차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50%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감면 대상은 자동차 등록지의 사용본거지가 ‘서울시 중구’로 돼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다.

혼잡통행료 요금징수 시스템에 감면 대상 차량 정보가 자동 등록돼 있어 중구 주민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현장에서 1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개인소유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차고지)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이며 전입 신고 시 전입된 주소지로 사용본거지는 자동 변경된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중심으로 하는 교통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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