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조리원도 공공 기여 가능… 소규모 건축 용적률 30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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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출산·고령화, 온라인 소비 증가로 인한 상가 공실 문제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발맞춰 '도시계획 조례'를 재정비했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주거 환경, 상가 공실 문제 등 산적한 도시 현안 해결에 실질적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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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축물
비주거 의무비율도 대폭 완화
가족돌봄청년 지원 39세로 상향
서울시가 저출산·고령화, 온라인 소비 증가로 인한 상가 공실 문제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발맞춰 ‘도시계획 조례’를 재정비했다. 시는 이를 통해 침체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시는 19일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 공포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이 200%에서 250%,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로 각각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건축법상 건축 허가·신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재개발 사업, 36세대 미만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대상이다.
시는 또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신체·정신적 장애·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young carer) 지원 연령을 9∼39세로 확대했다. 기존엔 9∼34세였다.
이는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로 규정한 청년 기본 조례에 맞춘 것이다. 개정 조례는 가족돌봄청년 범위를 ‘가족돌봄청소년·청년’으로 변경해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했다.
아울러 가족돌봄청년 중 의무 복무 제대군인은 복무 기간을 감안해 최대 3년 이내 범위에서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확대된 35~39세 지원 대상자도 맞춤형 심리·정서 지원, 상담, 자립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받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조남준 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주거 환경, 상가 공실 문제 등 산적한 도시 현안 해결에 실질적 물꼬를 터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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