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우려 깬 참여재판… 일반재판보다 항소심 파기율↓
1심 재판부 선고, 배심원 평결과 93.7% 일치
양형 의견도 배심원·재판부 90% 가까이 일치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일반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을 권고하는 국민참여재판(참여재판)의 항소심 파기율이 일반 재판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전문가가 재판 과정에 참여한 경우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란 통상적인 우려와는 반대되는 결과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0/Edaily/20250520060203995hlpb.jpg)
배심원들이 법 전문가가 아닌 만큼 일각에서는 평결 결과에 의문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1심 판결과 평결은 대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참여법 제46조에서는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쉽게 말해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사항이 법관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
같은 기간 참여재판 2989건에 참여한 1심 재판부의 93.7%는 배심원 평결과 같은 선고를 내렸다. 참여재판을 경험한 대부분의 재판부가 배심원의 평결의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다. 평결과 판결이 일치하지 않은 189건은 대부분 배심원이 무죄 평결을 했으나 유죄로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배심원 평결이 무죄로 났으나 재판부가 유죄로 변경해 선고한 건은 173건, 배심원이 유죄로 평결했으나 재판부가 무죄로 선고한 건은 16건으로 기록됐다.
참여재판을 경험한 현직 부장판사는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한다고 해도 선고의 유무는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이라며 “평결과 선고 일치율이 높은 건 그동안 재판과정을 거쳐 배심원과 재판부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수치인 것 같다”고 말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배심원의 의견은 재판부의 양형과 89.9%가 일치했다. 배심원 양형의견이 선고형량보다 높게 나온 건 106건으로 4.3%, 양형의견보다 선고형량이 높게 나온 건 142건으로 5.8%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재판부와 배심원이 함께 양형토의를 함으로 인해 배심원 양형의견과 선고형량의 분포가 유사해지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무엇보다 일반재판과 비교해 참여재판은 항소심 파기율이 더 낮게 나왔다. 2008년부터 2023년까지 참여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2386건 중 항소기각은 1652건(69.3%), 파기는 715건(3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고등법원의 1심 파기율인 41.8%보다 11.8%포인트 낮은 수치다. 이와 관련 법원행정처는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 판결을 항소심이 존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재판과 비교해 참여재판의 수가 적기 때문에 파기율이 낮은 것일 수도 있다”면서도 “국민이 직접 재판 과정에 참여하고 검사와 변호인의 변론을 들은 뒤 재판부의 도움을 받는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칠 때 결과가 판사들도 납득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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