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더미에 악취" 여성 세입자 집 상태 충격…재계약 거부 될까

동의 없이 개를 키우고 실내에 쓰레기를 방치하는 세입자 때문에 고민이라는 집주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JTBC '사건반장'은 50대 남성 제보자 A씨로부터 받은 사연을 소개했다. A씨는 "작은 지방에서 빌라를 임대하고 직접 관리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A씨는 "2년 전 젊은 여성이 엄마와 찾아와 빌라 전세를 문의했다"며 "당시 여성의 엄마는 '우리 딸이 취업 준비 중이라 조용히 공부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여성의 엄마가 형편이 어렵다고 사정해 전세금을 조금 깎아줬다"며 "여성 인상이 선해 보였고, 담배도 안 피우고 시끄럽게 굴지도 않겠다고 해서 그 말을 믿었다"고 했다.
그러나 얼마 후 A씨는 다른 세입자들로부터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는 민원을 받았다. A씨는 "우리 빌라는 반려동물 키우는 게 금지된 곳이라 의아했다"며 "알고 보니 전세금 깎아줬던 여성이 집에서 개를 키우고 있었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여성의 집에 찾아갔다가 너무 놀랐다"며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내부를 봤는데 쓰레기장이었고, 여성은 집을 보여줄 수 없다며 다급하게 문을 닫았다"고 밝혔다.
A씨는 "쓰레기가 쌓였을 뿐 아니라 악취까지 났다"며 "깨끗하게 쓰겠다고 해서 전세금도 깎아줬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공부하느라 시간 없어서 못 치웠다'고 변명하더라"고 했다.
결국 A씨는 전세금에서 일부를 빼 청소업체를 부르는 것으로 여성과 합의했다. A씨는 "또 쓰레기장으로 만들까 봐 불안한 상황인데, 여성 측에서 2년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겠다더라"고 토로했다.
A씨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경찰서에도 찾아가 상담받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 거부가 안 된다더라"며 "집을 쓰레기장으로 만든 세입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고 조언을 구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사실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규정해놨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재계약 거부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안타까워했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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