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이 “악법”이라는 김문수…노동자는 또 숨졌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지키면 처벌 안 해
토론 다음날 SPC삼립 노동자 또 끼임사

19일 새벽 3시 경기 시흥 에스피씨(SPC)삼립에서 작업중인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는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노동자를 숨지게 한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두고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악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이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다. 그는 지난 15일 중소기업중앙회 조찬 강연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소규모 중소기업까지 적용하는 게 맞느냐”며 “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기업을 옭죄는 규제’라고 주장한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 티브이(TV) 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질문을 받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위주의 법”이라며 “인공지능(AI)·드론·로봇·폐회로텔레비전으로 (재해) 예방을 해야지, 사람이 죽고난 다음에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재해가 줄어드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사실 만으로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처벌하지는 않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유해·위험을 방지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부과하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처벌을 예정함을 통해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 예방 의무를 부과한 셈이다.
이를테면, 김 후보가 주장한 ‘재해 예방을 위한 첨단 기술 도입’에도 돈이 드는데,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 이행할 동기가 떨어진다.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과 시설·장비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의무도 부과한다. 같은 취지로 권 후보는 티브이 토론회에서 김 후보에게 “(기업에게) 아무리 예방하라고 해도 돈이 드니까 지금까지 안 해왔던 것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어 처벌하자고 한 것”이라고 되받기도 했다. 그는 이날 발생한 에스피씨삼립의 사망재해와 관련해 “(에스피씨를) 더 이상 봐주면 안 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법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선거운동 개시 이후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다. 다만 이 후보는 선관위 제출 10대 공약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공약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는 기업·경영책임자의 주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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