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징역 7년 구형
유영규 기자 2025. 5. 20.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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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한 2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억 9천만 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환전책'으로 활동하면서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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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공
검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한 20대 전직 프로야구 선수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A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억 9천만 원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환전책'으로 활동하면서 공범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모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해 3군이나 2군에서 활동했고, 구단이 육성선수 말소를 요청하면서 방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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