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경기도 표심 외면하는 대선후보들

정재훈 2025. 5. 2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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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장 최대 걸림돌 '수도권정비계획법'
3명 후보 공약엔 수정법 규제 개선 의지 없어
지방 유권자 눈치보다 경기도는 더 나락으로
수도권 유세서 경기도 어떤 방안 나올지 주목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를 거점으로 정계에 입문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지역의 성장과 기업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모르나. 1370만 경기도민의 민심에는 관심이 없나. 아니면 지방의 표가 떨어져 나갈게 겁나나.

탄핵 여파로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21대 대통령선거가 정확히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출사표를 던진 7명의 후보 중 눈에 띄는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3명 후보는 모두 경기도를 자신의 정치적 거점으로 했거나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도 화성을 선거구에서 당선해 ‘마이너스삼선중진’이라는 별명을 떨쳐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이후 재선을 하고 2018년에는 제35대 경기도지사에 취임했다. 현재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경기도 부천 소사에서 당선된 이후 3선을 하고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도전에 성공해 재선까지 하면서 32~33대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대권을 가져갈 사람이 이 3명의 후보 중 1명으로 압축된다면 과거 대선 필패 공식이나 다름없었던 경기도지사 출신 후보나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선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3명의 후보들이 낸 공약에는 경기도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에 대한 내용은 단 한 줄도 찾아볼 수 없다. 수도권을 질서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목적으로 1982년 수정법이 제정됐지만 이 법은 사실상 경기도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경제활동의 거의 모든 부분을 ‘할 수 없다’라는 문구로 규제하고 있다.

여기에 법이 제정되기 전 이곳에 있던 기업들조차 사업 영역을 확대하지 못하도록 옭아매 결국 경기도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한다. 경기도에 소재한 31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기업의 이탈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과거 60~70%에 달하던 시·군 평균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기준 36.4%로 집계 이래 최저치를 경신했다.

수정법에서 정한 최상위 규제 대상지역인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경기도 내 12개 도시 시장들은 지난 2023년 이 법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창립하면서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2000년 초반부터 수정법 규제 해소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경기도 내 시·군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잘 사는 수도권을 더 잘 살게 하려는 것’이라는 논리로 반대했다.

산술적으로 따져보면 1370만 전체 경기도민의 표심 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2510만 지방 민심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 어떤 정치인보다 수정법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었던 이번 대선 3명의 후보지만 반대로 이들이 수정법 개선 방안을 선뜻 내놓기 어려운 이유다.

이번주부터 본격화하는 3명 후보의 수도권 집중 유세 기간 동안 경기도의 발전과 여기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의 성장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선을 위한 어떤 방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적용을 받는 수도권 지역의 각 권역.(지도=국토교통부)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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