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분실-도난 피해, 전액 보상 못받을 수도”

전주영 기자 2025. 5. 20.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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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 씨는 태국 여행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이후 약 600만 원이 부정 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19일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관련 주요 분쟁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신용카드가 분실·도난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하며 부정사용금액은 고객 귀책의 정도에 따라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분실·도난에 대한 보상은 신고일의 60일 전부터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만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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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로 알아본 유의사항’ 안내
귀책 사유 따져 분담… 즉시 신고 중요

이모 씨는 태국 여행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이후 약 600만 원이 부정 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신용카드사는 부정 사용 금액의 80%만 보상했다. 이 씨는 전액 보상을 요구하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융감독원은 “귀책의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부담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수용 권고하기 어렵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19일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관련 주요 분쟁 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신용카드가 분실·도난되는 경우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하며 부정사용금액은 고객 귀책의 정도에 따라 전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카드 분실·도난 사고 보상에 관한 모범규준’ 등에 따라 상황별 책임 부담률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분실·도난에 대한 보상은 신고일의 60일 전부터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만 이뤄진다. 특히 소매치기 등 도난인 경우 현지 경찰 등 수사 기관에 신고해 해당 사실이 명시된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야 책임 부담 경감을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카드사나 은행이 발급하는 것이 아닌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분실·도난 시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을 보상받지 못한다.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또 일부 해외 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갱신 발급된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뤄질 수 있다. 금감원은 “새로운 신용카드를 통해 원하지 않는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카드사를 통해 신속하게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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