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판단‥'직장 내 괴롭힘'은 '불인정'
[뉴스25]
◀ 앵커 ▶
지난해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해온 노동부가,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방송사 프리랜서들을 조사해 일부는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기상캐스터의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습니다.
차주혁 노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2021년 5월, 오요안나 씨는 MBC 기상캐스터로 선발됐습니다.
독립적인 프리랜서 신분이었지만, 기상캐스터 내부에선 관행적으로 선배와 후배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3년여가 지난 작년 9월 오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부터 오 씨의 직장 괴롭힘 사건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오 씨는 입사 이후 선배로부터 업무상 지도를 받아왔는데, 사회 통념 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 행위가 반복됐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오 씨의 실수를 지적하는 과정에서 이뤄졌지만, 선후배의 서열과 위계질서 속에 '괴롭힘' 행위가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오 씨를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으로 근로자 신분이 아닌 프리랜서여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벌할 순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오 씨와 같은 기상캐스터의 경우 출퇴근과 업무 수행이 자율적이었고, 특히 다른 방송 출연이나 개인 영리활동도 자유로웠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노동부의 결론에 오 씨의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장연미/고 오요안나 어머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은 했는데 공채로 뽑아서 프리랜서 계약서 쓰고 또 일은 부려먹으면서 어떻게 그게 노동자가 아닙니까?"
이를 계기로 노동부는 MBC에 근무하는 프리랜서들을 따로 조사해, 25명을 근로자로 확인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영민/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장] "어떤 특정 가해자의 문제냐 얘기하기 보다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초래되는 과도한 경쟁 구조나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더 주목해서 이것에 대해서 방송사가 그런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개선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는 또 MBC에 대해 노동관계법령 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1천5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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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혁 기자(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17615_368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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