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 지급액 1년새 64% 늘어

유소연 기자 2025. 5. 20. 00: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에 중복 신청 논란도

지난해 주요 보험사들이 여행자보험에서 캐리어 등 휴대품 손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액수가 약 95억원으로 1년 만에 64% 증가했다. 접수 건수는 5만9000여 건이다. 한 건당 약 16만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된 셈이다.

19일 손해보험사들에 따르면, 캐리어 파손 등의 사유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일부에서 항공사에 중복 신청해 보상을 받는 ‘얌체’ 승객들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보험사가 모두 조사하기 어렵다는 것을 노린 것인데, 손해율이 높아지면 향후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온 A씨는 캐리어가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 바로 항공사에 파손 신고를 하고, 여행자보험을 들어 둔 보험사에도 사진을 찍어 휴대품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A씨는 항공사에서 새 캐리어를 받았고, 보험사에서도 보험금 1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손해사정사가 항공사에서 별도로 보상을 받았느냐고 묻긴 했지만 아니라고 답했고, 추가 확인 과정은 없었다”며 “내가 낸 보험료로 보상받았기 때문에 항공사와 보험사 양쪽에서 보상받은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과거 휴대폰 도난 등을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을 타는 수법이 기승이었다면 요즘은 캐리어 파손 보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었다”며 “주로 소액이라 일일이 조사하기는 어렵고, 일부 가입자의 행태가 의심된다”고 했다.

보험사들은 캐리어 등 휴대품 손해 특약으로 물건 하나당 통상 최대 20만원까지 보상한다. 대부분 항공사와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고 안내하지만 사실상 이를 확인하는 시스템은 없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