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상캐스터 직장내 괴롭힘 사실인데, 법 보호 못 받는다니

2025. 5. 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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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한 고 오요안나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방송계는 외주 제작이 많고, 프리랜서(사업자)와 비정규직(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이다.

그러나 오씨 사례를 조사한 고용부는 "괴롭힘은 존재했지만, 기상캐스터는 근로자가 아니라 방송사 관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MBC 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45.6%가 "직장 내 괴롭힘 혹은 성희롱을 봤거나, 동료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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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씨의 어머니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를 규탄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MBC 기상캐스터로 활동한 고 오요안나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방송계는 외주 제작이 많고, 프리랜서(사업자)와 비정규직(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이다. 직장 내 괴롭힘 등 부조리한 문화가 상존하며, 불공정 계약이나 장시간 노동 등 불합리한 관행도 여전하다. 약자가 부당한 처우로 고통을 겪다 하소연할 곳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국회, 방송사가 합심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어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2021년 입사한 오씨는 선배들로부터 불필요한 발언을 듣거나 부당한 비난을 받았다고 한다. 오씨가 유명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하자 한 선배가 공개적으로 “네가 거기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지적한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오씨 사례를 조사한 고용부는 “괴롭힘은 존재했지만, 기상캐스터는 근로자가 아니라 방송사 관계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 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결국 부조리를 알면서도 조장하거나 방치했던 ‘갑’들은 법망을 빠져 나갔고, ‘을’(프리랜서)들끼리 남아서 서로 법적 다툼을 벌여야 한다.

부당한 약자 대우 관행은 기상캐스터 집단에만 있었던 건 아니었다. MBC 직원 대상 설문조사에선 응답자 45.6%가 “직장 내 괴롭힘 혹은 성희롱을 봤거나, 동료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열악한 노동환경은 MBC만의 일도 아니어서 올해 초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송제작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방송계는 여전히 구두계약 비중(경험률 34.4%)이 높고, 제작 인력의 29.2%가 주당 52시간을 넘어서는 근무를 한다.

오씨 사례에서처럼 실제 업무현장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프리랜서는 ‘사업자’라는 이유로 각종 노동 관련 보호장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하고, 각 방송사들도 외주나 프리랜서 지위를 방패 삼아 더 이상 이런 부조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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