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언 동해시장 구속기한 만료 임박…직무 복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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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심규언 동해시장(본지 3월 28일자 5면 등)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직무복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진하 양양군수의 구속 기간도 만료가 가까워져 재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일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의 1심 재판이 구속 기간을 초과한 오는 7월에도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지난해 12월 13일 구속, 구속 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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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양양군수도 7월 말 만료
속보=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된 심규언 동해시장(본지 3월 28일자 5면 등)의 구속기간 만료가 임박하면서 직무복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진하 양양군수의 구속 기간도 만료가 가까워져 재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일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규언 동해시장의 1심 재판이 구속 기간을 초과한 오는 7월에도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규언 동해시장은 지난해 12월 13일 구속, 구속 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다. 하지만 1심 재판은 7월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단체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경우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상 1심부터 상고심까지 각각 구속기간이 최대 6개월이다. 구속 기간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두 달이며, 2회에 걸쳐 구속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심규언 동해시장의 경우 최대 6개월을 모두 채워 더이상 구속 기간 연장은 어렵다.
성 비위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의 1심 구속기한도 임박했다. 지난 1월 구속기소된 김 군수의 구속 기한은 오는 7월 말으로 재판부는 구속 기한 만료 전 선고를 위해 재판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음 기일은 오는 29일이다. 신재훈 기자▶관련기사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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