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마을이장, 70대 치매노인 재산 탈취시도 적발
방기준 2025. 5. 20. 00:07
치매 증세를 보이며 홀로 사는 70대 노인의 재산을 탈취하려한 주민이 마을 이장에게 적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영월 남면 연당1리 조양마을에 사는 A(79·여)씨는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2022년 3월부터 조양마을에 이주했다. A씨는 B씨와 공동 소유인 399.2㎡ 대지에 84.24㎡의 집에서 홀로 살고 있지만 치매 증세를 보여 왔다.
그러던 중 지난달 28일 인근에 사는 C(72·여)씨가 A씨와 함께 남면사무소를 찾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영월읍 D법무사를 방문해 A씨 지분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진행했다.
이를 전해들은 김근태 이장은 즉시 법무사측에 전화를 해 “자식도 없이 혼자 사는 할머니가 치매 증세가 있는 만큼 소유권 이전 등기 추진을 중단해 달라”고 강력 요청했다.
김 이장은 지난 13일 김남균 남면장·최일규 맞춤형복지팀과 협의를 거쳐 A씨의 치매 관련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다. 공단은 19일 오후 김 면장 등과 함께 할머니를 방문했으며, 조만간 병원 진단과 소견서 검토를 거쳐 등급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김근태 이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고소장을 작성해 C씨를 경찰에 고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방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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