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문수, 민주화 보상금 거부 명백…민주당 고발은 선거용"

이지수 기자 2025. 5. 19.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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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김문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선거용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김 후보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신청하더라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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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유세에서 지지자들이 김 후보 응원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법률지원단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김문수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선거용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률지원단은 "김 후보는 지난 1986년 인천 5·3 민주항쟁 당시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복역해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자가 맞다"며 "김 후보는 스스로 생활지원금 수령을 포기하고 명예 회복 신청을 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박민영 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화운동 보상금 신청은 2000년부터 시작됐고, 일부 공직자에 대한 제한 규정은 2005년에야 신설됐다"며 "김 후보 역시 원한다면 얼마든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김 후보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지급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신청하더라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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