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협박녀' 신상 털더니 엉뚱한 여성 잡았다..."법적 대응"
피해자 "애먼 사람 잡아, 고소할 예정"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32·토트넘 홋스퍼)을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손흥민 협박녀’ 신상 털기로 엉뚱한 여성이 피해를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공갈 혐의로 20대 여성 양모씨를 구속했는데, 일부 누리꾼들이 양씨의 SNS 주소라며 한 여성의 사진과 계정 주소 등을 공개한 것이다. 그러나 이 여성은 이번 사건과 무관한 일반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미 신상이 온라인상에 확산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엉뚱하게 ‘손흥민 협박녀’로 지목당한 여성은 “와, 내가 3억을 받아?”라고 황당해하며 반발했다. 그는 “일반인 인스타 그냥 올려버리고 애먼 사람 잡는 사람들 똑똑히 보라. 허위 정보 유포 및 무분별한 악성 댓글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모델 업계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진 양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로 SNS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온라인상에서는 이번 사례 외에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 한 맘카페에서는 ‘소닉베이비’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6월 “애 아빠가 축구선수인데 아직 알리진 않았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이 공개됐는데, 이 글을 올린 이가 양씨라는 주장이 검증되지 않은 채 퍼졌다. 손흥민과 과거 사진을 찍은 유명인이 양씨라는 누명을 쓰기도 했다.
한편, 공갈 혐의로 구속된 양씨는 손흥민과 실제 연인 관계였으며, 실제로 임신을 한 뒤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양씨가 갈취한 돈은 약 3억여 원이다. 양씨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썼다고 알려졌다. 다만 태아가 손흥민의 친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양씨는 이후 실제 임신중절 수술을 했다.
양씨와 함께 구속된 40대 용모씨는 손흥민과 헤어진 양씨와 만나며 과거 관계를 뒤늦게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용씨는 지난 3월 또다시 손흥민 측에 연락해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7000만원을 요구(공갈 미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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