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해 뇌진탕 입힌 승객 집행유예
최위지 2025. 5. 19. 22:16
[KBS 부산]부산지법 형사7부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를 폭행해 뇌진탕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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