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서민 주택 취득 시 지방세 감면

박웅 2025. 5. 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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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전주]전북도는 도민 주거 안정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우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소형 주택을 매각·임대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와,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면서 취득가액 3억 원 아래인 미분양아파트를 임대할 경우,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합니다.

또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전북 인구 감소 10개 시군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에도 취득세의 25%를 감면합니다.

박웅 기자 (i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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