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일손 해소 외국인’…숙소·운영 해법 시급
[KBS 창원] [앵커]
노령화로 부족한 농촌 인력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숙소가 부족하고, 체류기간이 짧아 운영되는 지역이 몇 곳에 불과합니다.
배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창 생육기에 접어든 양파밭에서 잡초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3만 3천 제곱미터 규모 양파 농사를 짓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일손을 확보하는 일.
공공형 계절근로자로 지원받은 외국인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박오영/양파재배 농민 : "국내 노동자 구하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려면 숙박시설 자체도 어렵고…."]
농촌의 인력 부족이 심각하지만, 이 같은 공공형 계절 근로제를 시행하는 지역은 경남에서 함양과 거창 두 곳뿐입니다.
적어도 90일 동안 외국인 근로자가 머물 숙소가 부족한 게 가장 큰 걸림돌.
함양군은 문을 닫은 숙박시설을 개조해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박미경/함양군 농업지원담당 : "계절 근로자가 들어오는 데 있어서 숙박시설이 제일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난관을 해결하고자 공공형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짓게 됐고요."]
또, 외국인들이 원하는 근로기간과 정부가 허용하는 체류 기한이 맞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외국인들은 왕복 항공료 등을 감안해 대부분 5개월 이상의 일감을 원하지만, 농가는 농번기 2~3개월만 일손이 필요하기 때문.
함양군은 사과 주산지인 전북 무주군·장수군과 업무협약을 맺어, 외국인 근로자와 농가의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정영재/함양군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 "품목이 다른 지역, 무주·장수와 MOU(양해각서)를 해서 서로 다른 품목 간에 성수기 인력을 교환한 겁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를 농협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체류 기간 상한도 연장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
배수영 기자 (soo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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