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 사망 8개월만…MBC '뉴스데스크' 사과

최지윤 기자 2025. 5. 1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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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뉴스데스크'


[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MBC가 기상캐스터 오요안나(1996~2024) 사망 8개월 만에 고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보도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인에 관한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발표하자 유족에게 사과했다.

조현용 앵커는 19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오요안나씨에게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관련자 조치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하겠다"며 "상생협력 담당관을 신설해 프리랜서간, 비정규직간 발생한 문제도 당사자와 제3자가 곧바로 신고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 관련해선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오요안나씨의 안타까운 일에 관해 유족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이날 고용부가 발표한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다뤘고, 고인 어머니 장연미씨 입장도 담았다. 장씨는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과 관련 "말이 안 된다. 공채로 뽑아서 프리랜서 계약서 쓰고 부려 먹었는데, 어떻게 노동자가 아니냐"고 분노했다.

고용부는 MBC 프리랜서들을 따로 조사, 25명을 근로자로 확인했다. MBC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사항 6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5000만원도 부과했다. 김영민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장은 "특정 가해자 문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실 그런 것들이 초래되는 과도한 경쟁 구조나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더 주목해야 한다. '방송사가 그런 구조를 어떻게 바꾸고 개선해야 하는가'에 관해 좀 더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으며, 3개월 만에 부고가 알려졌다. 고인 휴대폰에선 원고지 17장 분량 유서가 발견됐으며, 동료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해자로 지목된 1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pl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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