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오요안나 “괴롭힘 있었다…‘근로자’로는 인정 안 돼”
[앵커]
회사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했던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사건을 조사해 온 고용노동부가 고인이 실제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다만, 근로자로 인정할 순 없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는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유족은 반발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9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
문제가 불거지자 고용노동부는 2월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석 달 만에 내린 결론, "괴롭힘 행위는 있었지만 근로자는 아니다"였습니다.
고용부는 "고인이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사회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프리랜서 신분임에도 위계가 명확한 조직 문화상 선후배 간 갈등이 괴롭힘 행위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용부는 오 씨를 MBC에 소속된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여야 적용받을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도 적용할 수 없어, MBC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 "(근로기준법상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받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법상의 조치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유족은 고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걸 납득할 수 없다며 오열했습니다.
[장연미/고 오요안나 씨 어머니 :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대로 조사를 한 것이 맞습니까?"]
MBC는 고용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시흥 연쇄 흉기 난동’ 2명 다쳐…또 다른 2명 숨진 채 발견
- [단독] 화성 동탄서 취객이 흉기 위협…시민들 가까스로 대피
- 모병제·여군 확대…병력 자원 감소 대안 될까? [공약검증]
- 질문에 묵묵부답…“문 부수고 들어가겠다” 증언 이어져
- “의혹 제기 사실 아니야”…“접대 의혹 사진 공개”
- 중앙분리대 올라 탄 장갑차…잇단 군 사고 ‘기강 해이’
- 못 믿을 편의점 유통기한…‘타임바코드’도 무용지물?
-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였다간 ‘과속’ 딱 걸린다…올림픽대로·강변북로 ‘암행순찰차’ 투
- 식당은 ‘텅텅’ 주민은 ‘마스크’…매연·분진 피해 확산
- SPC삼립 공장서 또 노동자 숨져…“컨베이어벨트 작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