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인구감소지역 취득세 감면안 입법 예고

송국회 2025. 5. 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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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충청북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세제 해택을 강화하는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충북의 인구감소지역인 제천과 단양, 괴산, 보은, 옥천, 영동, 6곳에서 의료 시설을 개원하거나 빈집을 취득할 때,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무주택이나 1가구 1주택자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땐,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입법 예고를 거친 조례안은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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