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가 인정한 '직장 내 괴롭힘', 故 오요안나 가해자 처벌받을까 [이슈&톡]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다. 이 가운데, 가해자들의 책임론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서울서부지청에서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고인에 대한 괴롭힘뿐만 아니라, MBC 전반의 조직문화와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포함해 이뤄졌다.
3개월간의 조사 결과, 고용노동부는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MBC는 이를 수용했다. 조사에는 참고인 진술, 고인의 SNS와 노트북에 대한 포렌식 분석 등이 활용됐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오요안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 보호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노동부는 그 이유로 오요안나가 MBC 내부의 일반적인 행정, 당직, 행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외부 기획사와 전속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타 방송 출연 등 개인 영리 활동을 병행한 점을 들었다.
이에 유족 측은 "오요안나는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고용노동부는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라며 유감을 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특별감독에서 고인뿐 아니라 다른 기상캐스터들에게도 괴롭힘 의혹이 제기돼, 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차원에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인이 근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괴롭힘 여부는 판단했다"라며 "근로기준법상 처벌은 어려워 MBC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의 발표에 MBC는 공식입장을 통해 "故 오요안나 씨의 명복을 빈다. 유족분들께도 머리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문화방송은 오늘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조직문화 개선, 노동관계법 준수를 경영의 최우선 과제로 올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전했다.
괴롭힘 사실 자체는 명확히 인정됐지만, 고인이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인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MBC 내부 규정과 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故 오요안나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 이후 고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유족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가해 의혹을 받는 기상캐스터들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여전히 날씨 방송에 출연 중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오요안나 SNS]
오요안나
[ Copyright ⓒ * 세계속에 新한류를 * 연예전문 온라인미디어 티브이데일리 (www.tvdaily.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Copyright © 티브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러운 창녀" 韓여성 인종차별 유튜브 생중계 "프랑스 망신"
- 전청조 감옥서도 사기, 동성 교제+임신한 척
- "5억 내놔" 유명 가수 협박한 조폭 출신 男, 구속기소
- 남윤수, 19금 게시물 공유 해프닝 "해킹 당했나"
- 美 가면 과감한 제니, 중요 부위 노출에 긴장한 무대
- 적수 없는 '좀비딸', 70만 관객 돌파 [박스오피스]
- ‘여수 K-메가아일랜드’ 진욱→박지현 트로트 가수 총 출동, 여수 수놓은 최고의 무대 선사 [종
- BTS→엔하이픈, 극성팬 무질서에 몸살 "공항 질서 지켜달라" [이슈&톡]
- "우리의 뜻" 아이브 장원영, 시축룩도 화제의 아이콘 [이슈&톡]
- 스트레이 키즈→몬스타엑스, 보이그룹 '서머킹' 쟁탈전 [가요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