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요안나 사망 8개월 만에 고개 숙인 MBC…"조직문화 개선 노력"

MBC가 자사 기상캐스터였던 고(故) 오요안나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를 보도하며 유족에게 사과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19일 "문화방송은 故오요안나 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故오요안나 씨의 안타까운 일에 대해 유족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자에 대한 조치와 함께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상생협력 담당관을 신설해 프리랜서 간, 비정규직 간 발생한 문제도 당사자와 제3자가 곧바로 신고해 바로잡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 프리랜서들의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선 법적 검토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있었지만 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에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유족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MBC의 노동자가 아니라고 한다. 고용노동부는 MBC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이런 결정을 한 것이냐.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정"이라고 분노했다.
오씨는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났다. 휴대전화에선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담긴 원고지 17장 분량 유서 등이 발견됐다. 오씨를 괴롭혔다는 의혹을 받는 기상캐스터는 4명으로,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날씨 방송을 진행해 왔다.
김소영 기자 ks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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