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전한길 “학원 사실상 잘린 것…유튜브 슈퍼챗도 불허” 울분

임정환 기자 2025. 5. 1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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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지금 언론의 자유가 있냐”
전한길 유튜브 채널 캡처

공무원 한국사 1타(1등 스타) 강사로 활동했던 전한길 씨가 학원에서 사실상 해고를 당해 은퇴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전 씨는 최근 유튜브를 통해 “전한길은 학원 강의를 그만두고 싶어 그만둔 게 아니라 잘렸다”면서 “(반대 진영에서) 우리 회사에 (나를) 자르라고 압박 넣고, 네이버 카페에도 ‘전한길을 자르라’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한국사 강의를 하냐’고 선동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 씨는 “내가 회사에 상처를 주는 게 싫어 그냥 합의에 의해 계약 해지됐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잘리지 않았냐”고 강조했다.

전 씨는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을 거부당했다고도 했다. 그는 “유튜브가 돈이 되겠냐. 직원들 급여라도 주려고 이걸 하고 있는데, 슈퍼챗(후원금)도 안 돼 자율형 구독료로 받고 있다. 슈퍼챗을 하면 몇천만 원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전부 구글에서 (허가를) 안 해준다”고 말했다.

전 씨는 구글에서 받은 답변서를 공개하기도 했다. 답변서에는 전 씨가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준수하지 않아 슈퍼챗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전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는지는 적혀 있지 않았다.

이에 전 씨는 “이게 정상이냐. 대한민국이 지금 언론의 자유가 있냐. 목에 칼이 들어와야 그제야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12·3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표현하고 SNS를 통해 부정선거론을 제기한 전 씨는 논란 끝에 소속사인 메가공무원과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강사 은퇴를 선언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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