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서 온라인 그루밍 규제 강화..."아동·청소년 성범죄 무관용"
청소년 성착취 방지 위한 엄격 적용, 적발되면 카카오톡 이용 금지

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운영 정책을 개정하고 6월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오픈채팅(공개 대화방) 등에서 '온라인 그루밍'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시도하다 적발되면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날 카카오에 따르면 이 회사는 16일 개정된 카카오톡 운영 정책을 알리고 6월 16일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정책 개정은 아동·청소년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온라인 그루밍을 막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청, 다른 채팅 플랫폼으로의 이동 제안 등을 세부 금지 행위로 명시했다.
또한 아동·청소년 스스로 성범죄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다른 이용자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편의 제공 등을 요청하는 행위나 대가성 성적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도 금지 항목으로 명시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간의 대화에서도 성착취 목적의 대화가 발생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카카오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용자나 기관의 신고로 위반 행위를 확인할 경우 위반 이용자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 정책 위반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카카오톡에 재가입해도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이 영구 제한된다. 부모를 위한 자녀 보호 기능도 확대했다. 아동·청소년이 오픈채팅을 통해 유독성 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4월 법정대리인의 신청만으로 오픈채팅을 이용할 수 없도록 보호 조치 간소화 프로세스를 도입했다. 보호 조치의 적용 기간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이 밖에 카카오는 새 정책을 통해 △테러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행위 및 폭력적 극단주의 정보 공유 △불법 채권 추심 행위 등도 정책 위반 행위로 추가했다. 손성희 카카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이용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운영정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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