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 '역주행 참사'..."차량 결함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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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청주시 수곡동의 한 삼거리에서 승용차가 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70대 가해차량 운전자는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감식 결과는 달랐습니다.
지난 3월 말, (충북) 청주시 수곡동의 한 삼거리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 순간의 모습입니다.
사고 직후 가해차량 운전자인 72살 A씨는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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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3월 청주시 수곡동의 한 삼거리에서 승용차가 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3명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70대 가해차량 운전자는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감식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환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은색 승용차가 빨간 불에도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1km가량을 질주하더니 반대 차선에서 좌회전을 기다리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당시 충돌 속도는 무려 시속 153km.
지난 3월 말, (충북) 청주시 수곡동의 한 삼거리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 순간의 모습입니다.
당시 사고로 3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차량 운전자인 72살 A씨는 줄곧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에 교차 의뢰한 사고기록장치, 즉 EDR 분석 결과는 달랐습니다.
<그래픽>
/국과수와 도로교통공단 모두 가속페달 99%, 제동 페달 0"이라고 답변한 것입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차량 결함은 없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래픽>
/이에 따라 경찰은 “차량 오작동이 아닌, 페달 오조작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사고 당시에도 비상등만 깜빡인 채 브레이크 등은 들어오지 않아 A씨의 급발진 주장에 의문이 제기돼 왔습니다.
<기자>이환
“경찰은 다음달 초까지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
CJB 이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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