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한 어린이집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정웅교 2025. 5. 19.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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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한 어린이집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보건당국이 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9일 진주시에 따르면 이날 진주 한 어린이집에 보관된 식품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 보존된 음식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보관 식품에서 검출됐다.

진주시는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해 음식과 식품 등을 모두 폐기했으며, 검출된 식품이 원생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질병관리청에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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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식품서 발견…원생 영향 여부 의뢰
시, 감염증 예방수칙 철저한 준수 당부
진주 한 어린이집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보건당국이 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19일 진주시에 따르면 이날 진주 한 어린이집에 보관된 식품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원생의 학부모가 복통 등의 증상이 보인다며 진주시에 신고했다. 다음날인 30일에도 유사 증상이 있는 다른 원생들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린이집에 보관돼 있던 보존(조리) 음식, 식품 등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보존된 음식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보관 식품에서 검출됐다. 원생, 조리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인체검사에서는 원생 5명이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진주시는 해당 어린이집을 방문해 음식과 식품 등을 모두 폐기했으며, 검출된 식품이 원생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질병관리청에 의뢰했다. 연관성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노로바이러스가 특정 계절과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영유아 보육시설 및 학교에서는 유증상자 등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 소독을 철저히 하고, 집단환자 발생 시 즉시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제4급 법정감염병인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위장관염으로 감염력이 매우 강하다. 일상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며,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짧아 과거에 걸렸던 사람도 재감염될 수 있다. 개인위생이 취약하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0~6세)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주 전파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하거나 환자 접촉으로 인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에 의한 비말감염이다.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수일 내에 자연 회복되지만, 설사와 구토 이후 탈수 증상이 나타날 때는 물이나 이온음료 등으로 수분을 보충하고, 증상이 심각해지면 수액 치료를 권장한다.

정웅교기자 kyo1@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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