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임태훈 "지귀연, 재판정에서 본인 신상 발언.. '내란 재판'을 정치 재판 만들어"

MBC라디오 2025. 5. 1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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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尹 재판 의전특혜 지속.. 계단 대신 직원 엘리베이터 이용, 언론 노출 축소 의도
- 의전특혜가 신변보호에 있다면 빨리 재구속해야 마땅
- 법원 직원 언론자유 침해 지속.. 고등법원장 직무 유기, 직권 남용
- 곽종근, 707 단장이 사전에 계엄 알고 전투복 입고 있었다는 진술 나와
- 尹 변호인, 전속 부관 증언에 대한 인신모욕적 발언 무한 반복
- 지귀연, 재판정서 본인 신상 발언 해괴망측.. 내란재판을 정치 재판 만든 것
- 재판장 교체뿐 아니라 내란 특별재판부 신설해야
- 특수법원으로 '내란재판소' 만들어야
- 내란 수사, 재판은 코끼리 여러 마리인데, 코끼리 다리만 만지고 있는 셈
- "사진 찍어주겠다"며 다가온 지귀연.. 29년 인권운동 기간 중 가장 황당한 인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임태훈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이요. 내란 우두머리 형사 재판 열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임태훈 > 저는 오늘 방청에 당첨되지 않아서 사무국장하고 활동가 두 분이 들어왔고 1층에 저희가 베이스캠프를 차려놓고 실시간으로 공유를 합니다. 구글에서. 그런데 제가 1층에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관 형사법정 쪽으로 들어와서 제가 영상을 살짝 찍어서 올렸는데 보통 피고인들은 들어와서 계단으로 올라가서 검색대를 통과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1층에 있어요. 이거는 아무나 못 타고 직원증을 태그해야지 문이 열리는 곳인데

◎ 진행자 > 지금 영상이 유튜브에는 보이는군요.

◎ 임태훈 > 네, 저기에 대기하고 있다가 저리 들어가게 하고 저기 반경에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언론사의 접근을 막기 위해, 일반인도 막고 법원 직원도 서류뭉치를 들고 못 올라가는 촌극들이 벌어졌어요.

◎ 진행자 > 저건 분명한 특혜 아닌가요?

◎ 임태훈 > 특혜죠. 황제 의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 진행자 > 여전히 그렇군요.

◎ 임태훈 > 재판 받으러 온 내란죄는 중범죄자인데 입법기관을 전복하려는 것도 있었지만 국민 5천 명에서 1만 명을 수거해서 노상원이 죽이려고 했던 그런 중대범죄자를 저렇게 황제 의전해서 전용 직원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하는 건 그나마 언론에 덜 노출시키기 위한 특혜를 봐주는 것이다. 그래서 재판이 끝나면요. 3층 대법정 앞에 그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를 법원 방호과 직원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전 특혜를 계속적으로 해주는 이유가 신변 경호에 있다면 사실은 빨리 재구속시키는 게 맞죠. 저희가 시민들 10만 명 서명 받아서 지귀연 재판부에 재구속을 촉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재구속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진행자 > 신변 보호라면 당연히 재구속이 맞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황제 의전이 설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임태훈 > 예, 그렇죠. 충분히 경호 접근 못하게 하고 계단으로 올라가야 검색대 앞에서 취재 기자들이 사진과 그리고 카메라도 설치해 놓고 들어가는 걸 찍는데 이거 안 찍게 하기 위해서 저런 꼼수를 고등법원장이 청사관리를 합니다. 중앙지법이지만 김대웅 법원장 제가 봤을 때 징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법원장도 사실은 잘못된 거죠. 의견을 내야죠. 청사관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두 번째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고 첫날은 심지어 경호원이 풀단 기자를 팔로 잡아 당기지 않았습니까? 법원 청사 안에서 정당하게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 지키기 위해서 헌법상 권리인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데 법원 경위들이 그건 가만히 보고 있어요. 경호원이 그렇게 하면 제재를 해야죠. 법원 출입기자를 보호해야 되는데 피고인의 경호원이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데 가만 보고 있는 것도 고등법원장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씨는 오늘도 아무 대답 안 했죠?

◎ 임태훈 > 대답 안 하죠.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 진행자 > 그냥 그 태도는 똑같군요.

◎ 임태훈 > 태도는 똑같고요. 법정에서도 태도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 공판이 특전사 참모장이 증인으로 나왔고 그게 끝나고 나서 직권남용 범죄행위에 대한 추가 기소에 대해서 각각 모두진술이 있었습니다. 이 모두진술에서도 본인이 다 하지 않았고

◎ 진행자 > 헌법재판할 때랑 똑같은 입장을 반복하는 군요.

◎ 임태훈 > 똑같은 입장을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직격탄을 맞았죠. 헌재에서 본인이 군경을 12월 3일 저녁 다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헌재에서 자기는 사전에 공모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참모장의 증언에 따르면 계엄 선포 4시간 전에 특전사 회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보통 회식을 하면 사복을 입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곽종근 특전사령관하고 국회 창문 깨고 들어간 707특임단장이 전투복을 입고 와서 회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다들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회식이 끝나고 집무실에서 계엄선포 딱 40분 전에 지하에 있는 전시 집무실로 딱 가더래요. TV를 딱 보더니 담화 끝나자마자 지휘통제실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재빠르게 움직였다는 건 곽종근 사령관하고요. 그리고 707특임단장이 전투복을 입고 와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건 사전모의했다는 것을 참모장이 충분히 의심케 하는 오늘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이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사전모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실상 탄핵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측은요. 핵심 증인들의 인품이나 인간적인 면모를 폄훼하는 데 많은 힘을 쓴다, 맞습니까?

◎ 임태훈 > 지난 재판에 수방사 전속부관인 당시 중위가 나왔는데요. 중위가 전속부관이니까 사령관하고 같은 차를 타고 같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 온 목소리를 다 들었는데 옆에 운전하던 간부는 못 들었다고 하는데 당신은 그렇게 청력이 좋냐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왜 다른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왜 특별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내역은 그렇게 똑똑히 기억하냐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질문들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인신모욕적 발언과 계속 물고 늘어진 말꼬리 잡는 증인신문을 무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하는데, 지귀연 재판장이 딱 한 번 청력 얘기할 때 검찰이 항의해서 검사가 항의해서 제지했지 계속 무한 반복한 걸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그것은 변호인의 방어권 보장이 아니죠. 왜냐하면 딱 봐도 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증인을 모욕하고 있으며, 왜냐하면 증인은 증언하러 나온 사람이지 피고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인 다루듯이 윤갑근 변호사하고 김홍일 검찰 출신의 소위 말해서 윤석열의 칼잡이 호위무사들이 피고인을 공격하듯이 막 심문을 해요. 증인한테. 이런 거는 재판장이 재판 지휘를 해야죠. 그렇게 질문하지 마십시오. 증인은 증언을 하러 나온 것이지 여러분에게 치조 당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재판 지휘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모두 피고인의 방어권 형성에 정당성이 있다라고 치부하니까 이 재판은 이미 공정성을 잃었다고 보는 거죠.

◎ 진행자 > 지귀연 판사의 재판 지휘는 이상하다, 이 말씀이시죠? 이해할 수가 없는.

◎ 임태훈 > 이상하죠. 그리고 오늘 이상함의 끝판왕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 진행자 > 자기 의혹에 대한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임태훈 >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재판이 아니잖아요.

◎ 진행자 > 이상하죠.

◎ 임태훈 > 내란 재판인데 본인 비위에 관해서 막 설명을 해요. 그리고는 방청인도 있고 피고인도 있고 검사도 있는데 여기서 전례 없이 자기 신상발언을 하는 해괴망측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는요. 이것 자체가 징계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이미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구속 취소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시간대로 계산해서 이것부터 불법이고 오늘의 신상발언은 이걸 정치 재판으로 만든 거예요. 사실은 이 재판부에서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김봉식 이런 사람들 재판 다 받고 있는데요. 저는 더 이상 재판부의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법부가 최근에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에 신뢰를 바닥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지귀연 재판장의 잘못된 법 해석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지 않고 그냥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재판장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란특별재판부를 신설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 진행자 > 특검처럼요.

◎ 임태훈 > 맞습니다. 왜냐하면 반민특위 때 이미 반민특위 특별재판부가 설치된 헌법상 전례가 제헌 의회에 돼 있고 내란 재판은 내란 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범 재판처럼 전범처럼 A B C로 나뉘어졌어요. A급은 사형 무기징역, B급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는 무기 5년 이상 징역 그리고 부화수행죄만 하더라도 5년 이하입니다. 이 재판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를 하려면 지금 김민석 의원은 내란재판소 만들어야 된다고 민주당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특수법원으로 내란재판소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란특별법을 만들어서 내란특별조사위원회도 만들어서 조사와 수사도 해야 되고 특검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모든 야전에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저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쳐들어가서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폐쇄하라고 지시했어요. 그 다음은 군대가 출동하는 건데 출동 준비를 어떻게 했고 계엄 해제를 했는데 2신속대응사단은 여전히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보는 것은 코끼리가 매우 여러 마리인데 코끼리 한 마리에 다리 정도 만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 신속하게 이 법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귀연 재판부의 재판 지휘 자체가 이상한 것에 근거해서 다른 여러 가지 의혹이 그 주변에서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물 자체도 특이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념사진 얘기 굉장히 좀 특이하던데요.

◎ 임태훈 > 제가 재판정에서 얼굴을 보니까 지귀연 재판장이 처음엔 마스크 쓰고 나왔기 때문에 마스크 쓴 얼굴도 알고 마스크를 벗은 얼굴도 아니까 지난주 월요일입니다. 윤석열 재판 끝나고 윤석열 재판이 조금 늦게 끝났어요. 법원이 7시에는 문을 다 닫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정문하고 뒷문만 열어둡니다. 이혼 소송 이런 데 보면 법정 드라마 보면 나오는 그 계단인데 활동가들하고 기념사진 찍으려고 셀카를 찍고 있는데 뒤에 어떤 남자가 서성이는 거예요.

◎ 진행자 > 내려오지도 않고 서성이더라고요.

◎ 임태훈 > 서성이지 않고 다 퇴근하기 바빠서 다 내려가는 곳인데 앵글에 자꾸 나오니까 누구지 하고는 찍었는데 처음에는 왼쪽에 있던 사람이 찍힌 건 오른쪽에 나중에 가 있던데요.

◎ 진행자 > 왔다갔다 했다는 얘기네요.

◎ 임태훈 > 예, 그렇습니다. 저희 다른 활동가들도 봤고 그래서 저희가 더 내려와서 사진을 다시 찍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빨리 내려오더니 제 앞쪽으로 와서 손을 내밀면서 제가 사진 찍어드릴까요라고 하는데 보니까 지귀연 재판장인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 진행자 > 독특하네요.

◎ 임태훈 > 그래서 제가 정색하고 그냥 가시죠, 재판장님이라고 했더니 그냥 갔는데 통상적으로는 법원에서는 판사님들이 이해충돌관계도 있고 본인 재판에 피고인의 변호인도 만날 수 있고 이해당사자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서 다닙니다. 그런데 제가 누군지 뻔히 알면서 저희가 그날 의견서도 제출했거든요. 비공개 재판 그만하라고. 그런데 이렇게 와서 말을 걸고 사진 찍어주겠다는 건 굉장히 엉뚱한 면을 넘어서는 거죠. 좋게 보면 엉뚱함이고 나쁘게 보면 제가 만약에 거기서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 법관을 위해하려고 했다.

◎ 진행자 > 무슨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까지 하시는군요.

◎ 임태훈 > 예, 나쁘게 보면요. 좋게 보면 독특하고 엉뚱한 분이고 나는 윤석열 석방도 시켰지만 윤석열 재구속시키려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친절을 베풀 수 있어라는 것을 의도했을 수도 있다.

◎ 진행자 > 통상적인 대응 방식이나 행위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임태훈 > 예, 제가 29년 동안 인권운동하면서 법원을 많이 출입했지만 많은 판사 분들을 뵙지만요. 이런 판사 분은 제가 처음 뵙습니다.

◎ 진행자 > 제가 특히 이해 안 가는 건 예를 들어서 마지막이에요. 우연히 걸어 내려오다 사진 찍고 있어서 사진 찍을 사람을 못 찾고 있으면 찍어드릴까요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뒤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고 당연히 얼굴을 알고 있는 인권운동가들이 다 모여서 있는데 그 뒤를 앵글에 잡히는 대로 왔다갔다 하고 있다. 그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인데요.

◎ 임태훈 > 그렇습니다. 저는 지귀연 재판장이 법원 내에서 인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법원 공무원 노조 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부장판사님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회식 같은 거 하면 분위기맨으로서 역할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충분히 사석에서 그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만 공사를 구별 못하면 곤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내란 재판 엄중히 하고 있고 저희가 이 재판을 그냥 단순 방청하는 게 아니라 그날 타이핑을 다 하고 재판을 어떻게 지휘하고 대통령은 어떻게 하고 있고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어떻게 나쁜 짓을 하는지, 검사들은 국가형벌권을 제대로 행사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모니터링 감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본인도 감시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와서 농담하듯이 이렇게 말을 툭툭 던진다는 것이 저는 이 재판이나 이 시국의 엄중함 내란을 빈대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런 것들이 말이 굉장 굉장히 가볍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인의 신상발언하는 우를 범하는 사태까지 갔기 때문에 저는 빨리 징계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 진행자 > 지 재판장의 유흥업소 의혹,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임태훈 > 저는 오늘 그 발언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그 발언하려면 사실 공보판사를 통해서 하거나 본인 기자회견을 하거나 입장문을 내야 되는 게 맞죠. 법정에서 그 말을 한 것은 법정 안에서 한 것도 부적절하지만 이 사진이 노출이 오후 1시 50분에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공개를 하셨어요. 오후 재판이 개정한 게 2시 15분에 개정했거든요. 그러고는 개정하고 나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 진행자 > 그 사진에 대해서는 다시.

◎ 임태훈 > 그 사진이 50분에 공개됐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 진행자 > 오전에 그렇게 했으면 오후에도 차라리 사진에 대해서도 뭔가 한마디 할 줄 기대했던 분들도 있겠네요.

◎ 임태훈 > 저는 일관성이라는 게 물론 앞에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일관성이 있으려면 오후에도 사진 나왔으니까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재판 진행하고 끝날 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해서는 안 될 행동에 대한 부분은 그 사진의 배경이 된 곳을 이용한 것에 대한 건 국민적 비판의 여지가 있고 그거는 국민들이 평가할 문제지만 본인이 재판에서 남의 재판에서 자기 신상발언하고 자기가 이해충돌로 징계 받거나 형사범죄 수사대상이 될 법한 것을 얘기했다는 건 이 재판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공판이라는 것이 국가가 돈을 들여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일환인데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 마치 자기 놀이터인 것처럼 사유화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판사는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고 내란 탄핵 사건이 없었다면 사실상 탄핵감 아닐까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도 15일 남았고 그리고 탄핵을 계속한 상황에서 헌재의 벽을 넘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많이 참고 있는 건데 국민적 열망은 이미 탄핵의 선을 넘어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분노에 대해서 앞으로 사법부가 신뢰를 어떻게 되찾을지가 저는 그게 더 걱정입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태훈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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