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정·운영’ 지자체 권한 커진다

김태강 2025. 5. 1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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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안건 자체적 변경 가능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 안건을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공포·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는 그간 경제자유구역 내 유치 업종 변경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한했지만,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정책의 후속조치로 지자체 권한을 높이기로 했다.

시행령은 사업비용에 대한 자체변경 범위를 기존 10% 이내에서 지자체에서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기간의 자체변경 범위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그동안 제한해왔던 유치업종 변경 제도를 대폭 완화해, 단위지구내 허용업종 외에 별도로 자체적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최근 수원시·파주시·의정부시 등 3곳이 신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지정돼 조만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태강 기자 thin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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