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떠나는 남규선 상임위원 “안창호 사퇴하라”

이예슬 기자 2025. 5.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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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독립성 스스로 훼손시켜”
퇴임사서 ‘작심 비판’ 쏟아내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사진)이 19일 임기만료로 인권위를 떠나면서 안창호 위원장을 향해 “독립성을 훼손시켰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남 상임위원은 이날 인권위에서열린 이임식에서 안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등에 대한 작심 비판을 쏟아내며 이렇게 밝혔다.

남 상임위원은 먼저 “군 인권보호관제도의 도입에도 인권위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일병 (사망) 사건은 인권위에 군 인권보호관제도를 도입하게 했지만 인권위 김용원 위원은 2023년 4월 윤 일병 특례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각하했다”고 비판했다. 남 상임위원은 “임기 만료로 윤 일병 사건을 완료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이 사건을 다시 제대로 해 군 인권보호관제도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인권보호관제도가 도입되면서 인권위원회법에 조사 특례조항(제50조의7)이 생겨 2022년 7월1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의 진정은 1년이 지나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조항을 윤 일병 진정에 적용하지 않았다. 2014년 군부대 내 구타·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의 유족은 2023년 4월 육군의 사망 원인 은폐·조작에 대해 진실규명을 해달라고 진정을 냈다.

남 상임위원은 지난 2월10일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호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시킨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인권위가 도리어 사회적 걱정거리로 전락했다”며 “안 위원장은 사퇴하라”고 했다. 그는 “인권위원장은 윤 대통령 방어권 권고에 참여하지 않았어야 한다”며 “독립성 없는 인권위는 인권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임식에 참석한 안 위원장은 사퇴 요구에 대해 답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남 위원이 지난 4년간 상임위원직을 수행하면서 우리 사회 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남 상임위원은 지난해 8월5일 3년 임기를 마쳤으나 후임 인사가 진행되지 않아 계속 업무를 수행했다. 후임으로는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임명됐다.

이예슬 기자 brightpear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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