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비 8천만 원 가로챈 헬스장 직원 집행유예

류재현 2025. 5. 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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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헬스장 회원비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9월부터 최근까지 대구 수성구의 한 헬스장 직원으로 일하면서, 회원의 이용권 대금 등 8천여만 원을 자신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많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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