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직 전공의 추가모집…“수련 특례 적용”
![정부가 사직 전공의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KorMedi/20250519193132522vfkn.jpg)
정부가 전문의 수급 차질 해소와 의료공백 상황 타개를 위해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시행한다. 이는 통상 3월과 9월에 진행되는 전공의 모집과 별개로, 복귀 희망자에게 조속한 현장 복귀 기회를 부여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대수협),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오는 20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추가 모집은 수련병원별 자율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지원 자격과 절차는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1년 이내 동일 연차·과목에 복귀할 수 없게 하는 규정에 다시 한번 예외를 주는 수련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합격자는 내달 1일 자로 수련을 개시한다. 수련연도는 내년 5월 31일까지다. 이번에 복귀하면 고연차 전공의(레지던트 3~4년 차)는 정상수련으로 인정돼 내년 1~2월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기존 규정상 수련 공백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시험 응시가 불가능했지만, 복지부는 이번 복귀자를 정상 수련자로 인정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군 미필 전공의는 병무청과 적극 합의해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필 전공의는 사직과 함께 입영대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내년이나 내후년 영장이 나오면 곧바로 입대해야 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의 요청을 반영해 사직 전공의가 속한 과의 정원(TO)이 이미 채워졌더라도 복귀자는 별도 정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다만 군의무 복무 후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기관의 인력수급 상황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가 이뤄진다.
정부의 이번 추가 모집 허용은 내년 신규 전문의 배출이 다시 '0명'에 그칠 수 있다는 의료계 우려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등 6개 의료 단체는 "2년간 연속으로 전문의 배출이 파행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며 사직 전공의 수백명이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수련 특례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정부에 보낸 바 있다.
김다정 기자 (2426w@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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