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오요안나 “괴롭힘 있었다…‘근로자’로는 인정 안 돼”
[앵커]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사망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다만 '근로자'로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유족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괴롭힘 행위는 있었지만 근로자는 아니다", MBC 기상캐스터였던 고 오요안나 씨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결론입니다.
지난해 9월 숨진 오 요안나 씨는 선배 기상캐스터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는 유서를 남겼고, 고용노동부는 2월부터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 왔습니다.
고용부는 "고인이 선배들로부터 수시로 지도와 조언을 받아왔지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인의 예능 출연을 두고 한 선배가 "네가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냐"고 비난한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만 고용부는 기상캐스터 업무 실태 조사 결과 오 씨를 '근로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용부는 통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지만,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괴롭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유족과 시민단체는 고 오요안나 씨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은 고용부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장연미/고 오요안나 씨 어머니 : "MBC가 시키는 대로 일했는데, 노동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제대로 조사를 한 것이 맞습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이들은 고용부가 기상캐스터 업무의 노동자성을 무시하는 비합리적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MBC는 고용노동부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관련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민경 기자 (mkdream@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시흥 흉기난동 피의자 차철남 공개수배…“부상자는 차철남의 집주인”
- SKT 유심 교체 9%뿐…e심으로 바꾸면 괜찮을까? [박대기의 핫클립]
- “MVP 이준석”에 다정한 김문수…그런데 답이? [지금뉴스]
- 민주당 “룸살롱에서 삼겹살 드시나? 뻔뻔한 거짓말” [지금뉴스]
- 20미터 높이서 멈춘 놀이기구…‘공포’로 변한 수학여행
- [이슈픽] “고물가 시대, 생계를 훔친다”…지난해 소액 절도 10만 건 넘어
- SPC 또 노동자 사망…“전 세계 유례 없을 것·불매하자” 비난 쏟아져 [지금뉴스]
- ‘고 오요안나 사건’ 판단 내린 고용부 “괴롭힘 있었다” [지금뉴스]
- [영상] ‘문어영표’ 유로파리그 결승 예측…손흥민 우승?
- “노후엔 건물보다 월 3백만 원 일자리가 낫다?”…정년 연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잇슈 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