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길 빙빙 돌아가냐” 택시운전사 폭행 혐의 만취 승객 징역형 집유

신심범 기자 2025. 5. 1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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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가 길을 빙빙 돌아간다며 트집을 잡고, 운전하는 기사를 폭행한 만취 승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운전자 폭행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술에 취해 택시 기사인 B(50대) 씨를 1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당일 새벽 2시 27분께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B 씨가 몰던 택시 뒷좌석에 탔다. 이후 A 씨는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고 시비를 걸며 목적지를 경찰서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이에 B 씨가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바꾸려고 잠시 차를 세우자 A 씨는 택시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B 씨를 때렸다. 놀란 B 씨가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자, A 씨는 또다시 B 씨의 머리와 어깨 등을 마구 때렸다. 이로 인해 B 씨는 뇌진탕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만취해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며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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