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오늘(19일) 상고 취하서 제출…징역 2년 6개월 확정
박경호 2025. 5. 19. 19:14

[스포츠서울 | 박경호 기자]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김호중 측은 19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해 2심에서 선고받은 형이 확정됐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운전 중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가 하면,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신 ‘술타기’ 수법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택시를 충격해 인적 물적 손해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했다”고 했다.
김호중 측은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 4월 24일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park5544@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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