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폭행·법원 월담' 서부지법 난동 2명 1심 징역형에 항소

김민수 기자 2025. 5. 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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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2명 1심서 각각 징역 10개월…1심 판결에 첫 항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거나 법원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피의자 2명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우 모 씨와 안 모 씨 측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우 씨는 지난 1월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서부지법 인근에서 MBC에서 편성한 프로그램을 취재 중이던 리포터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백팩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한 혐의(상해)를 받는다.

안 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5시 20분쯤 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 구속영장실질심사에 항의하기 위해 청사 뒤쪽으로 이동한 다음 외부와의 경계에 설치돼 있던 철제 울타리를 양팔로 붙잡고 그 안으로 넘어 들어가 법원 청사로 침입한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우 씨와 안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1심 선고를 받은 인원은 총 6명이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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